“종부세 과세기준 9억 초과로 완화”

  •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여야 16명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 초과’로 높이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6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가구별 합산 방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기존의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현재의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낮췄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현재는 전년 대비 3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50%로 하향 조정한 것.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했는데도 과세해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급격하게 과표기준을 높임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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