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완화 추진 ‘세금폭탄’ 줄이기
한나라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작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부동산 세금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및 내수 경기 침체가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 입안된 각종 ‘세금 폭탄’이 제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먼저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손보기로 했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표준 적용률(이하 과표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행 50%인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과표율 현실화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50% 수준인 과표율을 2017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5%씩 올리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과표율을) 동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정부와 실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임 의장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경우 (전년 재산세 대비)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우선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 이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의 55% 수준에서 과표율이 결정돼 7월에 부과됐던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과표율 동결 조치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재산세)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 것은 세무 행정상의 결함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종부세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최근 내놓았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시장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