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70년대 지어진 군 시설 가운데 일반전초(GOP)와 해안, 격지 및 오지의 낡은 초소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선 병력을 철수시키고 이용을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은 총장이, 국방부 직할부대는 부대장이 책임지고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철거나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과 2010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