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야당이 발의한 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가축법 개정 논의 관련 보고서’에서 “이해 당사국(미국)의 반대·이의제기 등이 있을 경우 국가 간 통상마찰 등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은 30개월령 또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발의안대로)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금지하면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입위생조건도 일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전 두수 광우병(BSE)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산 쇠고기에 부여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SPS) 협정상 ‘차별적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법 개정안의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수입위생조건은 국제법상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성격을 가진 합의문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 제60조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가축법이 개정되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기초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국제법적 의무를 파기하려는 입법기관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며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관련자와 노무현 정부 때 고위 인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유 전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는 “민주당 간사가 22일 위의 관련자들을 채택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양당 수석부대표가 PD수첩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