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의 항목에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가 추가된다. 이는 등록금 책정과정을 공개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연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한도액이 결정된 2003년 이후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경우 평균 27.5%의 등록금이 인상됐을 정도로 높아진 등록금 부담을 추가 소득세 환급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35인 공동발의)은 통계가 부족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조사업무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부족해 등록금 대책 등 저소득층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