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임 관장이 기록물 유출로 검찰에 고발당한 10명에 포함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직무정지를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24일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비서관을 지낸 임 관장(임기 5년)은 지난해 말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됐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