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종부세 유예”

  • 입력 2008년 8월 1일 03시 04분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보유세 완화 추진 등에 맞서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6억 원 이하 주택과 투기성이 없는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기준은 현재의 6억 원을 유지하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양도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세율을 낮춰 소형 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매년 10%씩 느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성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현행 20년 이상 보유 때 양도세를 최고 80%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 혜택을 16년 이상 보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0.5%포인트씩 낮췄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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