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구속영장

  • 입력 2008년 8월 1일 03시 04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 수천만~수억 원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1)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수천만∼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2, 3월경 인테리어 업체 J사 대표 K(61) 씨와 함께 김 이사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 원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K 씨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대통령의 인척인 김 씨가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K 씨 등은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30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공천 탈락 이후 김 이사장에게 돌려줬으나 나머지 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씨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뒤 2, 3주 전에 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감이다.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여사와 교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며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