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국회법 직권상정할 수도”

  • 입력 2008년 8월 5일 02시 59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원 구성 추이를 지켜본 뒤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 4일자 6면 참조
與 ‘법사위 권한 축소’ 직권상정 추진

김 의장은 이날 여권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법안 상정 및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직권상정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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