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도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절차적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나 의회에는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