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부인의 가까운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검찰이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사기사건이라면 금품만 편취하고 아무 것도 안했을 것”이라며 “공천을 얻어주기 위해서 김옥희 씨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천 비리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30억3000만원이란 거금이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제공된 것”이라며 “당연히 사건 배당도 공안부로 가야하는데 어째서 경제범죄 다루는 금융조사부로 배당이 돼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방향을 바꿔 공천비리 사건으로 일단 규정하고 사건도 공안부로 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들이 법정시한이 지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국회법을 위반하며 인사청문특위라는 편법을 동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문회 없이 교육, 농림, 복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법적 적접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국회가 원 구성을 늦게 해 상임위도 구성 못하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못한 것을 반성하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