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공천탈락한 직후 김옥희씨가 靑에 진정서 요구”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김옥희(74·여·구속) 씨가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3월 7일 받은 10억3000만 원이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씨의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수사 착수 이후 김 씨가 받은 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천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 2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가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은 2월 13일 10억 원, 25일 10억 원, 3월 7일 10억3000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 원.

그러나 신설된 47조의 2를 포함한 개정 선거법의 효력은 올 2월 29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돈은 3월 7일 건네진 10억3000만 원뿐이다.

만일 김 씨가 2월 29일 이전에만 돈을 받고 더는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은 김 씨에게 사기 이외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서 공천 로비에 쓰였다고 할 만한 규모의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계좌추적 성과를 근거로 김 씨에게 로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김 이사장이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대한노인회를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4일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이 탈락한 직후 김옥희 씨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직접 작성한 문구를 토대로 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체포 직전이던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에서 공범 김모 씨와 김종원 이사장을 함께 만나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해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