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법정 시한인 5일까지 국회가 신임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해진 ‘20일 기한’(7월 30일) 내에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이 대통령이 이후 시한으로 설정했던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오지 않아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 이후 장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다만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통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들의 자질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다.
법상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촉구한 뒤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도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편 민주당 등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온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3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심각한 사태”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원 구성 협의는 물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