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법도 첫 국민참여재판

  • 입력 2008년 8월 8일 06시 45분


대전지방법원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기소된 이모(39) 씨 등 3명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3명에 이르고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돼 죄명이 8개나 되며 증인도 10명에 달하는 점 등 사건의 난도를 감안해 이틀 연속으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공판을 진행한 후 유무죄에 대한 평의, 양형 토의 등을 거쳐 선고에 참여하게 된다.

피고인 이 씨 등은 3월 10일경 박모 씨를 승용차에 감금한 후 끌고 다니며 흉기로 위협해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3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으나 준비 도중 피고인들이 철회해 대전지법에선 이번에 처음 열게 됐다”면서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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