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고유가 대책 후속 법안 등 6개 필수 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14일경 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처 조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6개)을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통한 ‘부분 원 구성’은 일단 22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8월 내에 고유가 고물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과 법안 개정을 위해 전체 상임위의 3분의 2 정도로 ‘민생 원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의원 181명 명의로 내려던 국회법 37조(상임위 관련 조항) 개정안 제출은 연기했다. 김 의장 중재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 3자 원내대표 회담을 11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 22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8월 마지막 주 초에는 부분 원 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26, 27일경에는 부분 원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