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해 통행권’ 얻고 北-러에 국경일부 양보

  • 입력 2008년 8월 9일 03시 01분


중국이 자국 선박의 두만강 자유항해권을 얻고 북한과 러시아에 두만강 국경 일부를 양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소식통은 8일 “중국이 지난달 22일 ‘러시아-중국 동부 국경선에 관한 추가 의정서’에 서명할 당시 두만강 자유항해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1991년 5월 체결된 중-소 동부 국경 협정에서도 두만강 자유항해권을 인정받았지만 그해 말 소련의 붕괴로 중국의 자유항해권 행사는 지난달까지 사실상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0년 7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동부 국경에 관한 추가 협상을 벌였으며 러시아는 분쟁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 옛 소련 당시 맺은 국경조약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은 내륙에서 동해와 태평양으로 직행하는 항로를 완전히 보장받았다.

중-러 양국은 또 지난달 22일 추가 의정서에 서명할 당시 두만강 경계 획정 기준점에 합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양국의 두만강 경계 기준은 북위 42도 25분 02초, 동경 130도 38분 09초로 러시아 측이 주장하던 두만강 하상(河床) 중간지점으로 설정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은 최근까지 경계 기준점을 북한 쪽 두만강변으로 남하(南下)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러시아와 북한 간에 기차가 통과하는 ‘우정의 다리’ 서쪽 100m 강변은 1969년 중-소 국경분쟁 이래 39년간 경계 미획정 지역으로 남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의정서 서명에서 러시아로부터 아무르 강 2개 섬을 반환받자 러시아와 북한에 두만강 하상 중간지점이라는 경계 기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0년 4월 두만강 경계 기준점에 합의한 뒤 지난달까지 서명을 미뤄 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협상이 이처럼 마무리됨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의 두만강 경계 재획정 협상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7일자 1면 참조
北-러 두만강 국경선 다시 긋는다

▶본보 7일자 3면 참조
北러 1990년 국경조약 “두만강 하상(河床)의 중간으로 설정”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조약 완료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두만강 이용을 둘러싼 경쟁과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2003년까지 러시아 국경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리 파데예프 씨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두만강이 언젠가 서구와 태평양을 잇는 무역 및 운송의 동맥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 이반 사프란추크 씨는 “중국 선박들이 두만강을 자유로이 왕래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두만강 유역 개발 경쟁, 경계 침해 논란, 환경오염 문제로 안보 위험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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