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로비 혐의, 유한열 한나라 고문 영장

  • 입력 2008년 8월 10일 17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국방장비 납품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고문은 올 1월 말 전산장비업체인 지방의 D사 측이 국방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에 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2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고문은 당시 한나라당 외곽단체 간부로 알려진 한모(51) 씨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한 김모(66) 씨 등 3명에게서 D사의 이모 대표를 소개받은 뒤, 한 씨가 이 대표에게서 받은 6억 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고문 측의 한 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고문은 납품업체 선정에 실패한 뒤 7월 중순경 2억3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한 씨의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고문이 올 1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간사였던 맹형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에 국방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맹 수석과 공 최고위원 측은 "유 고문 측의 부탁은 받았으나 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맹 수석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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