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총재는 10일 “KBS 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神)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KBS 사장 임명권자로서 해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인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예시로 들며 법리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명권자는 해임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주 창조한국당과 손잡고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한 이 총재는 3개 장관 인사청문회 불발이 부른 여야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국회 파행은 (민주장 주장대로 청와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회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