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열 한나라 고문 영장

  • 입력 2008년 8월 11일 03시 00분


軍장비 납품로비 2억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국방장비 납품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고문은 올 1월 말 전산장비업체인 지방의 D사 측이 국방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에 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2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고문은 당시 한나라당 외곽단체 간부로 알려진 한모(51) 씨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한 김모(66) 씨 등 3명에게서 D사의 이모 대표를 소개받은 뒤 한 씨가 이 대표에게서 받은 5억5000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D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자 7월 중순경 유 고문이 이자 명목의 500만 원을 더한 2억3500만 원을 한 씨의 계좌로 되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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