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최고위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방부 실무 부서에 전화를 하게 하거나 국방부 차관실에 직접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주말 공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유 고문이 공 최고위원을 찾아온 경위, 공 최고위원의 지시 내용 및 유 고문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고문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거절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맹형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비교할 때 공 최고위원은 청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공 최고위원이 그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고문을 상대로 이 부분을 추궁해 구체적인 정황을 더 확인한 뒤 공 최고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1일 국방장비 납품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유 고문을 구속 수감했다. 유 고문은 올해 1월 말 전산장비 업체인 지방의 D사 측이 국방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에 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5억5000만 원 중 2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