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43)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김 의원에게 14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지만,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회기 중인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보내 동의를 받은 뒤 김 의원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경 지역구인 제주에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설립해주겠다면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코스닥 상장회사 N사에서 3억여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동생(40)은 당시 이 회사 이사로 영입돼 약 6개월 동안 활동비와 급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동생은 병원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김 의원과 함께 N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데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약 개발 업무와는 무관한 김 의원의 동생이 이 회사에 취직한 것이 청탁 대가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의원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한 뒤 13일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동생의 (알선수재 혐의) 가담 정도가 가벼워서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의원과 김 의원 동생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한석유공사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을 하던 도중 N사와 김 의원 간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최근 경기 성남시의 N사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이어 N사 관계자 등을 불러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사는 일본 모 의료재단법인과 함께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직후인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영리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검찰은 N사가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덜 받아 막대한 이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N사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