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점거 금지 ‘일하는 국회’ 법 만든다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與, 법안심사 기간도 규정… 野 ‘법사위 약화’ 반발일듯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심사 기간을 한정하고, 국회의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장실과 자유선진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원구성 협상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원 구성 협상 때 민주당과 논란을 벌였던 ‘1+5, 1+3’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1개월 안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5개월 안에 심의를 완료하고 이 법안을 한 달 안에 법사위에 회부해 3개월 안에 처리토록 한다는 것.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심사기간을 제한해 모든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위원장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여야 마찰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국회의장석과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 제147조에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추상적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내대표단은 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의장이 의원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영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국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됐는데도 당 소속 3분의 1 이상 의원이 불참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2개 분기(6개월) 동안 삭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19일 “원 구성을 못할 때는 해당 기간의 국회의원 및 보좌관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연장선에서 나온 방안이다.

분기당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한나라당이 31억여 원, 민주당 25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에 2개 분기의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할 경우 당으로서는 적잖은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다음 주부터 국회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노는 국회 △원구성 지연 △무기력한 여야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내에 국회 운영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학 의장정무수석비서관은 “상시국회, 대정부 질문 효율화, 국정감사 기간 확대,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국회의장 권한 강화 등의 개선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넣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은 당연한 책무인데도 국민의 지탄이 쏟아진 뒤 뒤늦게 법으로 의원의 책무를 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일”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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