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도 “문제 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고, 통상 마찰의 우려도 있다”며 “그동안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하위법인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