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의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입법인 장관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검역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법제처가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 중 ‘광우병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이 총재는 “국회 동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한 심의권은 (입법부의)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다. 행정부는 심의 결과와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 심의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개정안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정 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선진당이 냈던 중재안대로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위험분석 평가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