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
3개월내 법안처리 의무화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홍준표(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노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기국회에서의 6대 입법 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 △좌 편향, 반(反)기업, 반시장 법안 정비를 제시했다.
―운영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야당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수를 앞세우지 않고 단상 점거나 몸싸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9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또 청와대의 업무와 예산을 감시하는 운영위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어떤 제도가 개혁 대상인가.
“원 구성 협상의 경우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두 달을 지연시켰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하겠다. 모든 상임위를 일 중심으로 기능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3200여 건,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1100여 건이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치기 위해 법사위의 경우 법안 상정 시한은 1개월, 처리 시한은 3개월인 ‘1+3’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른 상임위는 ‘1+5’ 제도를 도입하겠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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