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납세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향납세제란 납세자가 자신의 출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현 거주지 지자체에 내야 할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돌려받는 제도로 일본은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국내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연간 주민세(6조2147억 원·2006년 기준)의 10%인 6214억 원 중 3489억 원(56%)이 다른 시도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의 67%가 다른 지역 출신인 서울은 1270억6800만 원의 지방세가 순유출돼 가장 많은 세수를 다른 지방에 내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 출신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인천은 100억9500만원의 지방세를 다른 시도로 내주게 된다. 이 밖에 △경기 593억5500만 원 △울산 120억 원 △대전 60억5100만 원 △부산 41억68만 원 △대구 26억4800만 원 △광주 2억9200만 원 등이 각각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502억2000만 원이 순유입돼 고향납세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경북(375억8400만 원) 전북(349억5000만 원) 충남(344억9200만 원) 경남(234억5800만 원) 강원(206억200만 원) 충북(187억2800만 원) 제주(16억1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