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보법이 목적과 달리 남용됐고 좋지 않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의 취지는 손해 양상이 유사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손해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증권에 한정해 인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사형이 형벌의 일환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만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그러나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 시절(1984년) 주소지를 제주도로 옮겼다”며 “부친의 땅을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옮기라고 해서 옮겼지만 해당 토지는 당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4건이 중복 게재됐고, 그중 한 건은 ‘민사법연구’와 ‘민사법학’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당시 (민사법학) 편집진에서 발표 내용이 잡지에 실린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