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워”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은 불찰”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보법이 목적과 달리 남용됐고 좋지 않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의 취지는 손해 양상이 유사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손해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증권에 한정해 인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사형이 형벌의 일환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만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그러나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 시절(1984년) 주소지를 제주도로 옮겼다”며 “부친의 땅을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옮기라고 해서 옮겼지만 해당 토지는 당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4건이 중복 게재됐고, 그중 한 건은 ‘민사법연구’와 ‘민사법학’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당시 (민사법학) 편집진에서 발표 내용이 잡지에 실린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