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대통령 셋째사위 조현범씨 내사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엔디코프 지분매입 과정때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초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수사 중인 한국도자기 설립자의 3세 김영집 씨의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내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에 대한 내사는 그가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초점이다. 현재까지는 조 부사장이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조 부사장 내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중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조 사장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김영집 씨가 관련자 2명과 함께 엔디코프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착수 당시, 조 부사장이 김 씨와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엔디코프의 주식거래에도 일부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 부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등은 범죄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자료에 포함하는 게 관행이다.

조 부사장의 경우는 고발 대상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로서 수사자료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엔디코프를 제외하고 조 부사장이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함께 투자한 코디너스나 동일철강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디너스는 조 부사장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동일철강의 경우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성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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