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수사 중인 한국도자기 설립자의 3세 김영집 씨의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내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에 대한 내사는 그가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초점이다. 현재까지는 조 부사장이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조 부사장 내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중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조 사장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김영집 씨가 관련자 2명과 함께 엔디코프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착수 당시, 조 부사장이 김 씨와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엔디코프의 주식거래에도 일부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 부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등은 범죄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자료에 포함하는 게 관행이다.
조 부사장의 경우는 고발 대상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로서 수사자료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엔디코프를 제외하고 조 부사장이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함께 투자한 코디너스나 동일철강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디너스는 조 부사장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동일철강의 경우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성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