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상정 어렵다”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법무부는 4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18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요청된 것은 처음이다.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구속과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사는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음 본회의가 11일 예정돼 있어 72시간 내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8일 오후까지 별도의 본회의가 소집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김 의장도 직권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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