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구속과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사는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음 본회의가 11일 예정돼 있어 72시간 내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8일 오후까지 별도의 본회의가 소집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김 의장도 직권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