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처리 무산돼 자동폐기”
15대 국회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한건도 없어
이만섭 前국회의장 “안건 들어오면 상정해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8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8일 오후 2시까지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직권 상정을 거부해 결국 이날 종료 시한을 넘긴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체포동의안 자체가 폐기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에는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을 뿐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은 탄핵이나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처리 시한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는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의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 방침 표명에 대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직권상정할지, 안 할지의 권한밖에 없다”면서 “마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안건이 들어오면 상정하고 처리 여부는 의원들에게 맡겨야 했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말하기 전에 문 대표에게 왜 검찰수사에 9번이나 나가지 않느냐고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는 태도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문국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포함해 1996년 15대 국회 이후 제출된 30건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12월 30일 16대 국회는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박주천 박재욱 박명환 의원,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의 체포동의안을 한꺼번에 부결시키기도 했다.
17대 국회 초반인 2004년 6월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상당수 동조하면서 당원들로부터 ‘찬반 여부를 공개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