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비정상적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사해 일정 기간 성욕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 치료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이 이날 제출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검사는 성도착적 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되풀이할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약물 주사’를 놓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법안은 검사가 약물 투여를 결정하더라도 주사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