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정병국 與방송개혁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방송개혁특별위원회 정병국(사진) 위원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신문법을 손대야 하고 KBS의 공익성 강화 등 전반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따른 국가기간방송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시안은 정기국회 안에 만들려고 하지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에 관한 규정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논란이 많은데 별도의 법안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다음 주 위원 인선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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