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귀화국은 15일 2006년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 입국이 허용된 김미자(가명·버지니아 주 거주) 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 씨의 영주권 획득 변호를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김 씨가 2006년 5월 미국에 도착한 뒤 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1년간 일한 뒤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영주권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별도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씨는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중 첫 영주권 취득자가 됐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3년 11개월 만이고, 2006년 5월 탈북자의 첫 미국 망명이 허용된 이래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김 씨는 전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일 때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니 너무 기쁘고 이제야 미국에서 살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까지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63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다.
4년 기한의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계속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의 연장이 필요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