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4조568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4조2677억 원에 민생 예산 명목으로 3008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증액된 항목은 대학생학자금 지원 2500억 원,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비 지원 508억 원 등이다.
국회는 또 정부가 6월 내놓은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 중 유가 환급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월경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일용직 등 1764만 명이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