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본보 23일자 A1·2·3면 참조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 → 9억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486만원 → 48만원
“징벌세제 바로잡자”…‘세금폭탄’ 뇌관 제거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폐지돼 재산세와 통합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재산세를 크게 올려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재산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내년 재산세를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내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도 종부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4일 부동산정책토론회, 25일 의총을 잇달아 열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주말경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안의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되는 6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