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5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광역화와 특화, 자율 및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균특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고, 총괄·조정기구의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역발전계획도 현행 시도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지역 단위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마련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