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3일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2012년까지 4년간 시한이 연장된다.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 법안은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늘리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위 외교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사들의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coordinate)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탈북자 관련 문제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참여(participate)한다’는 문구로 대체해 사실상 특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400만 달러로 규정한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200만 달러로 낮췄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장안 제안 설명에서 “새 북한인권대사는 한국 등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탈북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옛 소련을 비롯한 35개국이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한 일련의 조치로 인권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인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