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주는 자동차세의 33%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자로 감면 규정이 재정비돼 2010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 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총 11조301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519억 원의 20.9%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폐지 또는 축소 대상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산업단지 시행자나 입주 기업의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등이 포함돼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어민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연장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이번 세제 개편에서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