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늘 종부세 당론 확정
고가(高價)주택 상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지방(인천 제외) 광역시 2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 50%)를 제외해주는 저가주택 기준 가격이 3억 원으로 오르는 양도세 개편안 일부가 10월 초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완화안이 발표된 뒤 개정안 시행을 기다리느라 최근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냈더라도 공포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이면서 거주 및 장기보유 요건만 채웠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지방 광역시에서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2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율도 6∼33%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가 비(非)수도권에 있는 전용면적 149m²(45.1평)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 이상을 7년 이상 세를 주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는 내년 7월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하는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무기명 여론조사와 2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선(先) 수용, 후(後)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