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의과 치과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국회는 또 상대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해 잔여 형기를 치르도록 하는 한국-중국 간 수형자 이송조약 비준동의안 등 9개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월 6∼24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477곳이 확정됐다. 기관수는 지난해(488곳)보다 11곳 줄었다.
상임위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와 노동부 등 45개 피감기관을 감사하게 돼 가장 많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3곳으로 가장 적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감, 주제별 집중 감사, 정책청문회 도입 등 국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