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선거구에서 열린 신씨 종친회에 참석해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조 의원은 총선 때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고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강 대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고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절 강원랜드를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