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키코 약관 적법여부 재조사해야”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여야, 불공정거래 여부 추궁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샀다가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키코에 대한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제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약관 전체의 심사와 홍보물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키코 약관이 적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용호 위원장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공정위는 7월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는 환율이 떨어질 때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제한돼 있지만 환율 상승 때 부담해야 할 위험은 무한대로 증가한다”면서 기업들에 불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의 납품가격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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