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가족 직불금 수령 전면조사

  • 입력 2008년 10월 17일 03시 03분


‘자진신고 → 조사 → 환수 → 징계’ 4단계

신고않고 부당사례 적발땐 가중처벌

행정안전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4일까지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된다.

행안부가 공무원 자진 신고 후 진상 파악을 하기로 한 것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장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다.

행안부가 100만 명이 넘는 직불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인지 아닌지 일일이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자칫 법적인 다툼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는 본인의 동의를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조사 방안은 자진 신고-진상 조사-환수-징계의 4단계로 구분된다.

24일까지 공무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이 부당성을 판단해 행안부에 통보하게 된다.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면 법을 어긴 만큼 직불금 환수에 나선다. 행안부는 직불금 환수 외에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규정상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징계하고 그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사회적 파문이 큰 만큼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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