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청와대 2006년 11월 “쌀 직불금 문제 은폐”

  • 입력 2008년 10월 19일 16시 45분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문제점을 2006년에 충분히 파악하고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농식품부가 2006년 11월 청와대에 제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가 17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농식품부는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농식품부는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자경(自耕)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지급받아 자경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또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은 실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법에 의해 농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직불금 불법 수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불금 배분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렵다. 또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私人)간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은 거의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쌀 직불제는 시행 2년차로, 정부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주의 직불금 이전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근거없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경작자(임차인)는 점차 자기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예상과는 달리 매년 대도시 중심으로 '가짜 농민'이 급증하며 해마다 2000억 원 가까운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다.

농식품부는 특히 "미국의 경우 15%, EU에서는 24% 정도 직불금 일부가 지주에게 이전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한 직불금 이전은 있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보고를 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농림부가 청와대에 허위보고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럴해저드이며, 이러한 은폐 행위가 지금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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