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01 02:592008년 11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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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