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은 공개한다’는 내용을 내부규정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한 것.
그러나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사항 등)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결과 의결과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논의한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개정 작업을 준비해 왔다. 쌀 직불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