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제실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기억 안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4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헌법연구관들에게 정부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때는 재경부 직원이 헌재에 파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재경부의 과장급 직원을 헌재에 파견하기까지 했다”며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있던 2000년에 세제실 소속 서기관을 헌재에 2년간 상주 파견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 등 세제 관련 사건이 많아 정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헌재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정치권이 유독 지난달 헌법연구관을 만난 사실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9시경 헌재에서 유남석 수석헌법연구관을 10분가량 만나 재정부가 지금까지 낸 5건의 의견서 중 전날 낸 의견서가 최종 견해라는 방침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 헌재에 파견됐던 박종성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헌법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언 등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재정부 고위 간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헌재 측과 접촉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재경부 직원을 파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000년 당시 (세제실 직원 파견과 같은)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