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엔 예산-법안 심의
한나라 “행정부에 부담”
민주당 “적극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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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일 국회를 자동으로 개회하고 예산심의 기간을 늘리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會期)제도 개선 방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방안 △상임위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청문회 및 공청회 활성화 방안 등 5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 정기국회와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만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이 통과되면 매달 1일 국회가 자동으로 열린다. 이 경우 국회 개회 여부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던 그동안의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선안에는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됐다.
현재는 상임위원회마다 많게는 29명의 위원이 구성돼 1인당 5분 정도 질의하기에도 시간이 벅차 ‘수박 겉핥기 식’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상임위 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위주로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 29명이 외교통상소위와 통일소위 등으로 나뉘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9월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 예산 및 법안 심의가 몰려 있어 심층적인 심의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감을 7월 1일부터 20일 동안 열고 9월 정기국회 때는 예산과 법안심의만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청문회와 공청회는 청문회로 일원화하고 인사, 조사, 정책, 법률 청문회 등을 수시로 열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은 이 안을 각 당에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나 정치관계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시국회, 상설소위원회 운영이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이 상설소위원장 동수(同數)를 요구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개혁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