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개선안 확정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상임위원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의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9월 정기국회 외에 짝수 달에 열어온 임시국회를 매월 1일 자동 개회해 상시국회가 되도록 했다.
▶본보 8일자 A2면 참조
상시국회 - 7월 국감…‘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 마련
또한 행정부의 국회 출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출석 답변 대상을 국무총리로 한정하고 각 부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의 ‘대정부질의’에만 참석하도록 했다.
상임위 산하에는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공청회는 청문회로 통합하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상임위 차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20일 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예산조정, 주의, 시정, 변상, 문책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피감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명요구, 예산상 불이익, 공무원 징계, 관계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무위, 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맡도록 했다. 인사청문 특위 구성 자체가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지연 자문위원장은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 6개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정하게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