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8일자 A5면 참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의석이 18석인 자유선진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향후 정국 운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개수(個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2개의 특위를 제외하면 모두 16개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